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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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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전 마사지샵을 방문하여 상대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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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성매매 상대 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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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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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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