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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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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성매매 단속팀에 적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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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점포를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존 동업자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검찰 측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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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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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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