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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고소)명예훼손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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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고소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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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직장 동료들끼리 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비롯한 업무적인 이야기까지 무분별하게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끼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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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상대 직장 상사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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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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