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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소년법 1,3,5호처분
특수절도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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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2.경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경찰에서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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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특수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몇 달 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서 장기소년원등 실형 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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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 1호,3호,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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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1(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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