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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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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와 일주일정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갑자기 피의자가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가야 된다면서 침대로 올라와서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여 피의자는 강간혐의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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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사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불리하게 나와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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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검찰조사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실제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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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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