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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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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형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수령 금액 OO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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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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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징역 3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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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6조(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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