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운전 당시 정황 및 사고 경위 상세 소명
사고가 저속 후진 중 발생한 점, 주변 시야 확보가 제한된 상황이었음을 소명하여 과실의 중대성이 크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성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법원에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고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