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발언의 고의성 부재 및 사실관계 분석
피의자의 발언이 감정적 대응의 일환이었으며 직접적인 방해 행위나 명확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진술 확보 및 피의자 진술 정리
피의자의 상황 설명을 구조화하여 진술서에 반영하고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을 통해 실제로 업무방해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고 업무방해를 위한 의도가 없었으며 고소인의 구직활동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