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발언의 맥락과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소명
피의자의 발언이 업무 중 개인적 고충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설명하고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의 수준을 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진술 확보 및 표현의 모욕성 부인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발언이 모욕적 의도가 아니었고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것도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명확한 고의나 모욕의 정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