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력사항 ① 발언의 고의성 및 허위사실 여부 소명
피의자가 명예를 훼손할 고의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맥락에서 대화를 나눈 점을 강조하고 해당 발언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진술 수집 및 표현 경위 분석
피의자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았고 사실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