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심리 상태 및 경위 소명
피고인이 감정적인 동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행동이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건 경과 정리 및 반복행위의 중대성 완화 주장
행위의 반복성과 강도, 지속 시간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형사처벌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료의 필요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접근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진술,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