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제출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 성폭력 전력 없음 등 유리한 정상자료 제출
피고인의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포함한 자료들을 제출해 형량 감경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중대하게 보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신상 정보 등록은 명령 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