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범행 경위 및 환경 분석을 통한 선도 가능성 소명
보호소년의 범행이 충동적이며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이후 태도 및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서면 및 구두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성실한 진술과 보호자 협조, 자료 제출로 재범 가능성 차단
성실한 조사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의지, 학교생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 안정적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본 사건에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보호소년에게 어떤 처분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