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피해자 측과 합의진행,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