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정류장 앞에서 가방으로 앞을 가린 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현장CCTV 열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