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이며 피고인의 사건 발생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한 금원이 많아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공탁,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