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여러 사람이 보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기에 방어하기 다소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올린 글에 허위성이 없으며, 카카오톡 단체방 내 사실 확인의 취지지 비방의 목적이 아니란 점 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