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져가 건물 지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