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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2024-11-06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함으로써 무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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