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수의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수의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나 그 인원들이 미성년자들이었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우선 목표로 삼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