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인 피의자는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 및 욕설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군 특성상 위계질서가 중요한 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법조문 해석상 피의자의 행동은 모욕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던 점, 단순히 동료 병사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군형법상 상관을 모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출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