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및 공탁을 한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