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상관인 피해자에게 지적을 받자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군 특성상 위계질서가 중요한 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던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