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의 자택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