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등 유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로 인한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석, 3) 검찰단계 조사 참여,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