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합의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