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