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압수수색 참관,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