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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명예훼손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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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동창모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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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창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어서 무죄 변론이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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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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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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