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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고소)협박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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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하여 성매매한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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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자 이루어진 보복성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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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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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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