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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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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00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날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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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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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4)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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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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