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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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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해당 고시텔 건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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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기 사건은 법정구속이 가능하고, 이 사건과 병합하여 다른 횡령범죄 피해액이 적지 않아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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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 조사 참여, 3) 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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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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