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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기소유예
건조물침입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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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분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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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서 피해가 커진 사건으로 특히 성적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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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수사초기에 의율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죄명이 변경되어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죄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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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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