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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고소)무고죄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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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경 박 00을 폭행한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여성에 대하여 무고죄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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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강간사건으로 고소를 먼저 당한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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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허위고소를 한 상대여성에 대하여

[벌금형/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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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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