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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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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소라넷등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유포를 막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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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성관계 이후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경찰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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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항소심절차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합의금액을 적정하게 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럼에도 2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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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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