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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
사기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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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000, 000, 000 으로부터 그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기를 개통 받고 공인인증서 등 대출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기회로 휴대전화기 소액결제를 이용한 소위 깡 및 무단대출을 받아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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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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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3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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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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