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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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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2017. 5.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2017. 7.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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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절도, 주거침입등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서 수사초기부터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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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증인 신문,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4년에서 감형된 징역 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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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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