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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기소유예
(고소)업무상승낙낙태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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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는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탁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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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결합된 사건으로 실제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소들이 최초에 유산을 하였다가 허위진술을 하여 고소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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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의사에 대하여 [기소유예](범죄사실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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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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