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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징역형
★(고소/항소심)무고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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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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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처음에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아 실제 의뢰인이 1심까지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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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법률조력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2심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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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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