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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고소)협박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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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10.경 서울 OOO 집 앞에서 지인 박OO의 처인 피해자 이OO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OO은행 본점 인사부에 피고인이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탄원을 하여 인사과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고소인의 남편인 OOO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에게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남편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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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스마트폰 통화,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이혼사건과 결합된 소송으로 소송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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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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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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