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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소년법 1호2호4호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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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으로 2017. 11. 7.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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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몇 달 내에 더 큰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최소 5년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높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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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 1호,2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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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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