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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고소)특수협박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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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경 두차례 고소인에 대하여 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흉기를 들고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은 특수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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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폭력 등을 행한 사건으로 당사자간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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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는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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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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