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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건조물침입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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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9.경 한 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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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인 아내가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형 전과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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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법정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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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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