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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검찰항소심)폭행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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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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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결합된 폭행범죄로 검찰에서는 강제추행 이외에 폭행행위까지 행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져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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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신문, 3)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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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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