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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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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이후에 상대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금품을 갈취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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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상대여성의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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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상대여성의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범죄사실을 인정받아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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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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