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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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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자로 시청자인 OOO가 성매매 대가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받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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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개인방송 플랫폼과 연관된 성매매 사건으로 시청자와 BJ사이에 유료아이템 및 금전 교부가 성매매 대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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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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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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