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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재물손괴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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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인 와인병과 액자를 깨뜨리고 호텔 TV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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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자기 호텔 객실 안으로 들어와서 호텔 비품 및 고소인 소유의 와인병 등을 깨뜨려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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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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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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