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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기방조 - [무죄 / 피해자가 십여명에 달했고 피해금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무죄 판결]
2024-07-03
사건개요

피고인은 10여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십여명에 달했고 피해금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해선 무죄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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