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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고소)협박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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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 영업에 해악을 끼치는 내용의 언행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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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스마트폰 통화,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커뮤니티로 자리잡은 맘카페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소송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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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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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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