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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2호 보호처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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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8.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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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등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도촬범죄와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범행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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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제1호, 제2호 보호처분]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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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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